한국이러닝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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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6:00
(점심시간 오후 12:00 ~ 오후 01:00)

▶교육안내▶환급절차

환급절차

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
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 제도입니다.

  1. 환급절차
    환급절차
  2. 환급대상

    1. 학습 진도율 80% 이상, 평가성적이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의 수료자
    2. 학습 진도율 50% 이상, 미수료 훈련인원에 대하여, 진도율의 80%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