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이러닝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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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훈련▶발급자격안내

발급자격안내

  1. 발급자격
    •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누구나
    • 현직 공무원

    • 사립학교 교직원

    • 현역 직업군인 (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대상 제외)

    • 만 75세 이상인 자

    • 외국인 근로자 (고용보험 피보험자 외)

    •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자

    •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

    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훈련비 지원받는 자

    • 훈련을 3회 지원받았으나, 취업 기간 내지는 피보험기한이 180일 미만인 자

    • 생계급여수급자 (조건부수급자 제외)

    •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

    •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자

    •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자

    •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, 1년 미만인자

    •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

    • 대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 (단,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,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, 90일 이상 무급 휴직자, 사업자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자 제외

    •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
  2. 발급절차
    •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hrd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
      (단, 140시간 이상의 장기훈련과정의 경우,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2주 이상의 훈련 상담이 필요함.)

    1단계.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 사이트 회원가입
    • 온라인 신청
      HRD-NET 회원가입 ▷ 로그인 ▷ My서비스 ▷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▷ 공인인증서 등록행정서비스
      ▷ 공인인증서 재로그인▷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    • 오프라인 신청
      신분증증빙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    (훈련대상자 유형에 따라 구비해야할 자료가 다르기에 HRD-Net 사이트나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 권장)

    2단계. HRD-Net을 통해 훈련과정 탐색

    3단계. 카드발급 신청서와 훈련계획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    • 훈련계획서는 HRD-Net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을 찾아 보고,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작성

    4단계. 카드발급 완료
    • 발급기간 및 진행절차 등은 고용센터로 문의 (대표전화 1350)